개인정보보호 서비스
Privacy protection Service
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요
평가 목적 및 의의
○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, 취약점 등 파악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
평가 개요
- 평가 대상 :
- 총 1,426개 공공기관 대상
- 평가 기준 :
- 정량(자체)평가 43개 지표 및 정성(심층)평가 8개 지표
- 평가 결과 :
- 공공기관 경영평가,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평가 결과 반영
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자료 부실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
평가 추진체계
개인정보보호위원회주관기관
- 평가제도 총괄
- 평가업무에 대한 계획 및 기준수립
- 최종 평가결과 분석 및 결과 확정
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
- 평가업무 계획 수립 지원
- 수준평가 자료 검증 및 분석
- 개인정보 관리 미흡기관 컨설팅
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
-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실시(평가 자료 검증, 현장검증 및 자문 등)
-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
수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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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준비법제11조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“라 한다)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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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법제11조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“라 한다)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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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준진단 완료법제11조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“라 한다)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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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후지원법제11조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“라 한다) 하여야 한다
PRIVACY365 Consulting 특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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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전문성
- 보호수준 평가의 흐름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
- 보완 필요 지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
문제점 진단을 넘어선 실질적인 개선조치 수행
- 지표에 따른 단순 점검 및 미흡사항 지적이 아닌 연단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조치 수행 지원
추가적인 노력을 통한 정성평가 실적 지원
- 당해연도 편람의 특징점 분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본 업무에 추가적인 노력 활동 반영
주요실적


























